개정일 : 2020.01.15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사무총국의 정원 및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원)
사무총국의 직제 및 정원은<별표>와 같다.
제3조 (국·과의 설치)
① 사무총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 대외협력국,정책연구실, 세종사무소를 둔다.<2020.01.15 개정>
② 기획관리국에 행정과와 자치분권과를 두고, 대외협력국에 대외협력과와 홍보기획과를를 둔다.<2019.07.11 개정>
③ 정책연구실에 전문위원을 둔다.(2019.07.11 개정)
④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협의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둔다.<2020.01.15 개정>
제4조 (하부조직)
행정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팀장, 자치분권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팀장, 대외협력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팀장,홍보기획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기획팀장을둔다
제5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계약직으로 보한다.<2019.07.11 개정>
② 사무총장은 상임부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19.07.11 개정>
제6조 (기획관리국장)
① 기획관리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부이사관 및 지방서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26.>
제7조 (대외협력국장)
① 대외협력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부이사관 및 지방서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신설 2019.07.11>
② 대외협력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07.11>
제8조 (정책연구실장)
① 정책연구실장은 민간인 출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자를 전문임기제 계약직으로 한다.<2019.07.11 개정>
② 정책연구실장은 전문위원을지휘·감독한다.<2019.07.11>
제9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전문임기제 계약직으로 한다.<개정 2018.11.26>
② 전문위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선임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 (세종사무소)
① 세종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5급 공무원과 지방6급 공무원, 지방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신설 2020.01.15.>
② 세종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 (행정과장)
① 행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 (자치분권과장)
① 자치분권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 (대외협력과장)
①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신설 2019.07.11>
②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9.07.11>
제14조 (홍보기획과장)
① 홍보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신설 2019.07.11>
② 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2020.01.15 개정>
제15조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 대외협력팀장, 홍보기획팀장)
①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 대외협력팀장, 홍보기획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지방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2019.07.11. 개정>
②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 대외협력팀장, 홍보기획팀장의 업무분장은 사무총장이 한다. <2019.07.11. 개정>
제16조 (회계절차 등)
①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②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수입·지출 등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는 대표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 표> 사무처직제 및 정원표
<2018.11.26. 개정> <2019.07.11. 개정><2020.01.15. 개정>
구분 | 사무총장 | 기획관리 국장 | 대외협력 국장 | 정책연구 실장 | 과 장 | 팀 장 | 팀 원 | 전 문 위 원 | 사 무 보 조 | |
공무원1~3급 상당계약직 | 파견공무원3∙4급, 또는 계약직 | 파견공무원3∙4급, 또는 계약직 | 전문임기제 계약직 | 파견공무원5급, 또는 계약직 | 파견공무원6급, 또는 계약직 | 파견공무원7급, 또는 계약직 | 전문임기제 계약직 | 일반 임기제 | ||
계 | 29 | 1 | 1 | 1 | 1 | 5 | 5 | 9 | 5 | 1 |
기획 관리국 | 11 | 1 | 1 | 2 | 2 | 4 | 1 | |||
대외 협력국 | 9 | 1 | 2 | 2 | 4 | |||||
정책 연구실 | 6 | 1 | 5 | |||||||
세종 사무소 | 3 | 1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