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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2] 조재구 대표회장 칼럼,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자 | 2024-08-16 12:42:21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략 10~20여 명 내외로 구성된‘안전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민방위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실제, 재난 담당 인력은 10명 정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운영, 각종 시설물 점검, 지역축제․행사 관리, 안전 귀갓길 조성에서부터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가뭄, 한파 등) 대응 및 재해복구와 최근에는 중대재해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자치단체로 돌아간다. 열심히 일해도 그 끝은 행정벌인 징계와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최근의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4명의 공무원이 징계는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검찰은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해 양양군 산불 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사망자 유족이 관련 시장, 군수 3명을『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다투고 있다.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의 수립․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권한과 인력은 작은 반면 그 책임은 너무 크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재난 담당 직렬 공무원은 총 79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25%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의‘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재난 전문직은 단기간에 퇴직하고 일반직은 2년마다 재난부서를 떠난다. 매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난업무에 재배치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 재난의 선제적 예측․대응이 어렵다.

  확대된『중대재해법』도 권한 없는 자치단체의 부담이다. 자치단체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되어 1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시설 부실 설계나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처벌받는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 교육부터 조직구성, 안전진단 컨설팅까지 자치단체의 몫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키워야 한다. 먼저, 방재안전직 채용을 늘리고 재난상황실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동결 정부기조를 유연화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대학, 유관기관,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지역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위험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산 남구를 비롯해 7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하여 인파가 몰리는 등 위급한 상황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로 재난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지양하고 지역별, 상황별, 유형별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의 수립과 실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한 사회는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책임에 걸맞은 권한의 지방이양도 필요하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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