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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8]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년 새해 첫 공동회장단회의 …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관리자 | 2025-02-21 10:27:24

-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축사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18일(화)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 아울러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결의문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난 3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무수히 외치고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주민을 위한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은 중앙집권적 구조에 의해 여전히 제약되고,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더욱이 지방의 행정과 재정․조직 등 제한된 권한은 지방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을 가로막아, 지역의 미래 주역인 청년층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각계에서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대한민국의 최고 법규범에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일선 기초단체장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면서, 헌법개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지방분권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인다. 지금까지의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대전환하도록, 현행 헌법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여 명시한다. 


하나,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의 확대이다. 지방분권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주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입법, 재정, 조직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장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2025년 2월 18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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