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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6]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참석
관리자 | 2025-02-26 14:34:44




-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 촉구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월 26일(수)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 조재구 협의회장은“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 조재구 협의회장은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화)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 한편, 조재구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 특히, 조재구 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하여,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 총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 확보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첨 부】 : 보도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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