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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통합돌봄 예산 입장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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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5-12-04 09: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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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는 2025년 12월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협의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실제 소요예산 대비, 증액예산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 국회는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을 증액하여 총 914억 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정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우선, 정부안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6개월 인건비 한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인건비 지원 대상을 4,8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 아울러, 지역별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사업비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 3월 본격 시행 시 지자체가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협의회는 “2026년 제도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번 예산은 일부 증액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붙임 1 :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 통과내역. 붙임 2 : 국회 통합돌봄 예산안 통과 관련 입장문. 끝. [붙임 1: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 통과 내역] □ 정부 예산안 개요 ○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정부안 777억원에서 137억원증액으로 총 914억원으로 확정(25.12.2) ○ 주요 증액사항 《정부안 내역》(25.9.1) ▷ 지자체 인건비 : 통합돌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충원 2,400명에 대한 인건비 한시 지원. 6개월, 보조율 30~50%. 191억원 ▷ 사업비 : 183개 지자체 529억원 차등지원.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부족 서비스 확충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내역》(25.11.12) ▷ 지자체 인건비 : 통합돌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충원 4,800명에 대한 인건비 한시 지원. 6개월, 보조율 30~50%. 382억원(191억원 증액) ▷ 사업비 : 229개 전 지자체 지원(지자체당 5.4억원). 1,246억원(717억원 증액) 《국회 예결특위 최종 내역》(25.12.2) ▷ 지자체 인건비 :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내역 반영안됨. 191억원 ▷ 사업비 : 183개 지자체 529억원 차등지원 ⇒ 229개 지자체 91억원 증액. 총 620억원 ▷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23억⇒45억원 증액. 총 68억원 [붙임 2 : 국회 통합돌봄 예산안 통과 관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문(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회가 정부안 대비 일부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현행 증액 규모만으로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통합돌봄 예산 증액의 취지는 환영하나, 현장 실행력 확보에는 부족하다. 국회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인건비와 지역사업비의 일부를 증액하여 총 9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는 기존 정부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별 현실을 고려하면 현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재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 지자체 인력 확충 및 서비스 기반 구축에 필요한 요건 충족에 실패했다. 정부안에서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실제 업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력 인건비 지원 규모를 4,800명으로 확대하기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확대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사업비 역시 최소 기반만 마련된 수준으로, 지역별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3월에 지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2026년 3월 시행을 위한 ‘추경 편성’이 빠른 시일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국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국정과제이다.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조직 구축 지연이다. 둘째, 지역특화 서비스 등 핵심 사업 구축 차질이다. 셋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심화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2026년 추경을 통한 추가 재정 보완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 협의회는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행 방안 제안, 둘째, 지자체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 강화이다. 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지역에서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 12. 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
| 첨부파일 20251203_보도자료_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통합돌봄 예산 관련 입장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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