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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지역에 대한 협의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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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1 00:00:00 |
협의회 재난재해지역 지원방안[전시군구협-3476 (2019.12.20.)]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방식 : 공동회장단 의결을 거쳐 연간 3억원 한도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 피해액의 2.5배)으로 지정된 시군구 ○ 지원규모 : 1개 시군구당 5백만원 ○ 지원방법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해당 시군구 요청과 관계없이 신속 지원 후 공동회장단 회의 보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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